길에 서있다가 차에 치어 입원중입니다.경미하지만 허리통증이 남아 한방...

길에 서있다가 차에 치어 입원중입니다.경미하지만 허리통증이 남아 한방병원에 6일째 입원중이라 직장을 못나가고 있어요.
상대보험사에서 직장수당을 대신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번 추석연휴도 보상해주나요?
평일은 직장. 토.일요일은 알바하던게 있는데 그알바도 보상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월급)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월급)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공휴일, 연휴도 휴업손해의 보상이 되는 일수에 포함되지만 간혹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 따라서는 공휴일, 연휴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평일은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일요일은 알바하던 것이 있는데 그 알바 소득도 보상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은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측이 휴업손해 대상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보험회사측과 협의조율을 해서 다소나마 인정받으려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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