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인사고 합의금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32798860

위 링크는 사고났을 시 소송진행중일때 올렸던 질문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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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게도 8.5대1.5로 판결났으니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저희 보험사(kb)측에서 얘기하니 분해도 납득하고 수긍 하였습니다.

대물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는데.

렌공에서 대인 비용을 47만원주겠다고합니다.
(지인은 120만원받음)

제가 입원을해서 그 비용밖에안나온다는둥 이상한소리 해대서 정보력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현장직이라 급여가 매번바뀌며, 평균 300정도 가져갑니다.
영업도 하는경우 있구요..
280~320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 난 후 후유증으로 230 으로 2개월동안 떨어졌습니다.

입원1주정도 하고 몇일 통원 치료하다가 너무 일이 바빠서 아파도 무시하고 결국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인 비용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어떤분께서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배금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있는데 맞다면 어찌 계산을해야될지...

상대보험사에서는 아래와같이 지급하겠다고만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손해배상금 : 위자료 150,000원 교통비 48,000원 휴업손해(일용) 84,282*9=758,540원 총합 956,540 * 0.85 = 813,059 원
치료비상계 : 2,292,630*.015 =343,895 원
최종금액 : 813,059-343,895 = 469,164 원입니다

지식 높으신 여러 형님들께 부탁드려봅니다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현장직이라 급여가 매번바뀌며, 평균 300정도 가져갑니다.영업도 하는경우 있구요..

280~320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 난 후 후유증으로 230 으로 2개월동안 떨어졌습니다.

사고전 3개월 정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이 정도라면 도시보통인부의 일당을 22배 한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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