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급수?

안녕하세요 제가지난주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할정도는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구있는데 상대방보험사직원이 전화와서 뭐 상해급수가 어쩌구저쩌구 뭐 14급인가 부터있다고하는데 지금병원에서 진단명이(경추의염좌및긴장/흉추의염좌및긴장/요추및 골반의 기타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해급수인지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고 계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상해등급 결정에 대해서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상에 대한 상해등급을 상해 부위, 상해 정도, 수술여부, 수술명 등을 기준으로 1급(최고치) ~ 14급(최저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주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으셨는데 염좌/긴장의 경우 상해등급은 13급 ~ 14급 정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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