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궁금합니다.

ic부근에서 빠져나와 1,2,3,4 차로에 선에서
1차로 직진우회전 2.3.4차로우회전
구간에서 제가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돌고있는데
2차선에서 제 차 오른쪽 전체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2차사고나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이 100:0 인정한 상황입니다.
회사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미만 합의보자고 하길레
계속 치료받는다고 끊었습니다.
회사일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몸은 아프고

명절에라도 입원하려 했더니 사고당일부터3일지나면
입원이 안된다네요
9일이후에 mri 나ct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더 할 수있는게 있을까요?
상대방은 12대 중대과실이 아니어서
형사합의금이라던지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뺑소니를 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만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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