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굴러와 제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배달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에 관한 휴차료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소득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휴차료는 1일 영업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1일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1일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휴차료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휴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하루 근무하면 보통 리스비 + 제가 가져가는 돈을 합치면 10~15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리스비는 운행경비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1일 영업수입(10~15만원)에서 리스비를 빼야 1일 영업소득이 되고 그러한 영업소득의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영업소득 또는 휴차료 일람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차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