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

비오는날 도로공사 안전펜스가 없어서 출근길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업체랑 연락은 됐고 보상은 햐준다는데 어땋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결근보상이랑 병원비 오토바이 수리비 외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골절은 없었고 찰과상이 좀 심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출근 중 사고로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체의 보험회사(영업배상책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귀하에게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를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물손해(오토바이 수리비)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공사업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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