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변호사사무실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골목길 진입하다가 아주머니와 살짝 스쳤는데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주머니가 가방이 살짝 스쳤다고 안 다쳤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주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진도변호사사무실에서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선임이 필요하다면 진도변호사사무실에서 선임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연락을 받으시고 문의 주셨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가 억울하다는 점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도변호사사무실과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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