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전거 사고

우리애(중학생)가 인도와 연결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타고 반쯤 더 건너가고 있었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멀리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 뒷바퀴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조치 및 아무런 대화도 없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한쪽으로 옮기고 음식가방과 자기 오토바이 상태 체크후 그냥 가버렸다네요 뺑소니가 확실한거죠?
이럴경우 아이가 아파하는데 병원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과실여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녀분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녀분의 과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약 2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녀분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남편)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녀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자녀분은 미성년자이므로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o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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