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합의 질문

비가 엄청 오던 날 우산없이 언덕끝 즈음에서 언덕 아랫쪽 횡단보도 를 향해 초록불 바뀐후 길 가장자리로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내려가고있었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넘어 운전해와서 언덕진입하고 올라오다가 절 못봤는지 속도안줄이고 들이받혔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진입 전이었고 다행히 가장자리로 뛰어서 오토바이 핸들쪽이랑 제 오른팔쪽이랑 충돌했고 제가 몸을 숙이고 팔을 올리고 뛰고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이상x 타박이고 정강이쪽도 타박인지 문지르면 아픕니다 가만히있으면 안아프고요 팔은 1주일~10일이상 통증시 정밀검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가만히있으면 아프진않고 옷을 벗거나 밥먹거나 세수하거나 할때 등 팔을 들어올리는 행동을 할때 엄청 아픕니다 조서쓰러가서 들었는데 상대는 무면허였고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민사 할필요없이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는 받아놓았고 보험처리는 언제하나요? 1주일 지켜보고 또 병원가야될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적용될 것이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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