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입니다.

제가 21년 6월초 쯤 음주단속 현장에서 숙취로 인한 알콜농도 0.044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어제 23년 9월12일 새벽 01시 경 지상4층 주차장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주자창 나가기 전에 음주운전는 아닌거 같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려 휴대폰을 찾고있었는데, 음주운전신고가 아닌 다른 신고로 온 경찰분들께서 측정을 하셔서 알콜농도 0.116 측정되어 면허취소수준이라고 하시고 음주운전단속확인서 ? 만 주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했습니다.
2회에 걸리면 면허취소 2년에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으로 알아보다가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억울하기도 조금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것을 큰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내에서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는 면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2. 2회는 재판을 꼭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3. 벌금형으로 이뤄지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4. 만약 벌금형으로 이뤄 진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그 외에 알아야 하는 것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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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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