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시피해자명의의계좌로만받을수있나요

어머님이6개월전교통사고로의식불명상태인데가해자측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을 어머니계좌로입금하려고합니다의식이없는어머니대신가족중한명이위임받아받을수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유족들은 형사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가족에게 형사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만약 가해자의 운전자보험회사가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위임이 없이도 형사합의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운전자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가족분 중 어느 분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의식불명인 어머님을 대리하여 가족 중 한명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어머님 계좌로 형사합의금을 송금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의에 대해서 운전자보험회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가족분 중 어느 분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분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향후 어머님께서 받으실 민사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현재 의식불명상태로서 향후 중대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한 후유증이 남게 되면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 상당히 높아 일실이익와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상의 금액과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따른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일실이익/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