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중 사고

9월11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다른 차가 박앗는데 택시 기사님과 사고낸 분 둘이 번호 교환을 하신후 출발 하였는데 저한태 괜찮냐는 말도없고 번호도 주지 않고 택시비 까지 받아 가셨어요 사고를처음 당해보는거라 어찌할바 모르는사이 도착하여 내렸어요 다음날 머리가 울리는거 같아 기사님 티택시라 조회하여 차량 넘버랑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문자를 넣어놔도 연결이 안되시고 ...병원도 제돈으로 내고 가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또는 탑승했던 차량(택시, 버스)의 운전기사(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무과실)고 하더라도 탑승했던 차량의 보험회사인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으로 보상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당연히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민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택시기사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를 넣어도 답변이 없는 상황인데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한 후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결국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택시기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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