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문의

교통사고가 산재와 겹친 사고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장해진단서의 발급을 꺼려하는 이유는 귀하의 말씀대로 자신이 수술을 했음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자신의 수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해서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민사합의에 대한 분쟁에 휘말려 들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을만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이자 산재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후 먼저 산재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만한 상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초과 일실이익 손해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는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60세까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소송시 법원은 65세까지로 인정하고 있어 법원이 보험회사의 약관보다 5년치의 일실이익을 더 보상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에서는 위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가해장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데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약 10배 ~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귀하께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의사로부터 신체감정(장해판정)을 받은 후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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