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양 옆을 둘러보고 건넜는데 저속주행이던 차가 저를 박았어요
넘어지지 않아 따로 합의안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만 받고 끝났는데
다음날 어깨와 발목,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설치고
앉아서 일해야하는 직업인데 어깨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분명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괜찮냐는 안부문자조차 없어 제가 먼저 아프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날까지 답이 없으셔서 병원 가겠다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다시 드렸더니
무보험이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경찰서가겠다고 하니 가지말고 개인적으로 합의보자고 하시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고 불리한 상황이 되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솔직히 좋게 합의해주기 싫습니다
병원갔는데 딱히 큰 문제는 없고 그냥 2주 정도 아프면 오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3일째인데 첫날보단 낫지만 아직 밤에 잠에서 깨고 가만히 앉아있기 힘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하나요?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개인으로 합의할거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가해자가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여러 보상항목들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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