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사고

9월28일 오후1시경. 왕복2차로길 오토바이운전자는 저입니다. 저는 직진하고 가는데 오늘쪽 물류창고쪽 정문쪽에서 좌회전할려는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충돌하지않을려고 브레이크잡고 넘어 져습니다 그러인하여 발등에 뼈금이가서 지금 10일째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트럭기사가 대물접수만하고 대인접수는 안해줘서 현재 치료때문에 대형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옮겨 병원비등 제가 다 지불하고있는상태입니다 . 사고당시 경찰서접수했고 출동경찰이 동영상보고 상대방잘못이라고 보험접수하라 지시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조사 전이고요 . 이렇경우 몇대몇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에서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우측 물류창고쪽 정문쪽에서 좌회전할려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귀하께서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려고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지신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10% ~ 20%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귀하의 사고는 이미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자비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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