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버스를 타고 가던중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기사님께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요 봉을 잡고있던터라 앞으로 쏠리는 걸 겨우 오른팔과 다리로 감싸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이고 아프지않았는데 3-4시간이 지나니까 왼쪽 발목과 오른쪽팔 근육에 통증이 있습니다 갑자기 버티느라 근육이 단순히 놀랬거니 싶고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넘어갈까 했는데 혹시 이정도의 경미한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므로 오토바이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에게 불리한 보상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탑승한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이 탑승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승객이 탑승하였던 차량(택시, 버스)의 보험회사(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는 탑승차량 운전기사(택시기사,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즉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승객이 입은 부상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으로서 모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께서 탑승하신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으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버스공제조합의 지불보증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도 역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버스기사가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치료비 외에 귀하께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동승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어도 탑승 차량의 공제조합 or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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