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이 자전거 입니다 상대방 나이는 중학교2학년이에요 큰사거리에서 저는 제 신호받고 직진하였고 상대방이 사거리 서쪽 방향 도로에서 제 옆을 박았습니다 경찰조사 해보니 상대가 100프로 신호 위반이라 합니다 병원에서 1주쯤 입원하다 병원비가 560이 나와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140에 병원비만 결제하고 퇴원좀 해달라해서 불쌍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폐차 하라고 합니다 일은 일대로 못하고 미이너스입니다 사정이 딱해서 1000에 합의보자 했는데 상대방에서 알겠다는것처럼 얘기 해놓고 갑자기 터무니 없는 가격에 합의를 하자 하는데 형사,민사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질문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면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그 부모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그 부모도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에 귀하께서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기재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원인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증거들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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