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질문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면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그 부모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그 부모도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에 귀하께서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기재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원인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증거들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