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4거리 신호등 파란불이 떠 있어서 제가 통과 할라고 속도를 좀 내다가 황색불에서 빨간불 바뀌고 통과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후미 충돌하여 제 과실로 잡혔습니다 제 차는 폐차 상태고 이사건 어떻게 될까요 ? 벌금 이런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됩니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면 벌금형 예상됩니다.

다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사고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이 낮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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