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 공소시효

뺑소니운전 사망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측 입장인지 피해자측 입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피해자측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그 사람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한 날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검사가 가해자를 법원에 기소하지 못하면 결국 가해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뺑소니)를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의 선고를 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이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유족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 위자료, 장례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해 주는 항목인데 가동기간 종료일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시 법원은 65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의 약관보다 일실이익을 5년 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있어서도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망한 피해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8,000만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2,000만원(= 1억원 - 8,000만원) or 5,000만원(= 1억원 - 5,0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일실이익/위자료에 있어서 상당한 보상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분들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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