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사고피해자입니다
1차선 110km주행중 2차선에서 화물차가 급작스럽게 1차선으로 끼어들어 제차는 폐차, 화물차는 후방범퍼 살짝 휜정도입니다

상대 화물공제 8대2 로 주장중이고
전 무과실또는 10프로 주장중입니다
과실조정이 불가피할경우 분심위 진정 생각하고있구요
사고직후 화물차는 정차하지않고 200미터 떨어진 갓길에 주차하였고(뺑소니의심),블랙박스상 제가 브레이크를밟는다해서 추돌이 일어나지않는사고가 아니며 뒷차량이 추돌할거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전치2주 부상(염좌), 디스크이고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정도 예상가능한지,
입원치료중 합의를 종용하는게 나은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일정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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