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중인데 보험합의금 궁금합니다

정차중 앞차가 3~4미터 후진하는바람에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제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0인 상황이고
차수리는 180정도 나와서 일주일간 수리 맡겨서 끝난상황입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고 왼쪽으로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받는중입니다
일주일에 절반정도 치료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아직 연락은 없는데
보통 합의금 얼마정도 받고 합의보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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