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때 서울 올라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제가 두번째 차량입니다

맨 앞차와 저는 급정거로 세웠는데

세번째 차가 제 차 뒤를 한번 치고 섰는데

네번째 차가 속도를 안줄이고 세번째를 그대로 쳐서

세번째 가 저를 크게 한번 또 받고

제가 첫번째 차를 받으면서 7~8m 정도 밀려난 사고입니다.

차에는 딸아이 한명이랑 와이프 같이 타고 있었고

과실은 100:0 나왔습니다

연휴기간 4일 입원 하고

현재는 일때문에 통원치료 할려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라고 아침에 연락 받았네요.

뒤를 잘라내고 용접 해야 할정도로 파손이 났다는데

와이프가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거 빼곤

딸이랑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한방 병원에서 척추 요추 염좌 사지 타박 정도 라고 하네요.

아직 연락은 없는데

요즘은 어디 부러지거나 하지 않는이상

합의 금은 죄다 소액이라는데

전화 오면 합의를 뭘 어떻게 봐야되는지

도움 좀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4일 정도 입원하셨다면 4일 동안의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15~30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은 부인분과 따님께서는 교통비, 위자료(15~30만원)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은 항목 및 금액으로 합의절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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