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에 길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왼쪽 골반을 치고 왼발을 바퀴로 밟고 갔어요~!
병원은 2주 진단 나왔고 물리치료를 쭉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개인 합의 또는 형사처벌 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렌터카라서 사고내신 분과 제가 직접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렌터카라고 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렌터카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렌터카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께서 인도를 보행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전치 2주 진단)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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