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피해자 합의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측정수치는 모르나 상대방 면허 취소라고 출동한 경찰관분께 들었고, 사고 8시간만에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전액 현금처리 해줄테니 병원 가지 말아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전에 통증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다녀왔으며 사고충격으로 치료받고있던 허리디스크가 다시 악화되어 전치3주 소견이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만 듣고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배정되기도 전에 합의이야기가 나온게 상당히 빠른부분과 가해자 본인이 말하기로 ”합의해도 벌금 1000만원 이상 나오는줄 안다“ 라고 해박하게 말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조인이 아니고서야 결코 음주 초범은 아닌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휠하우스까지 박살나서 원상회복도 안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로 전손인 차량을 자꾸 본인 아는 공업사가 견적이 훨씬 저렴하니 입고시키라고 억지를 부려서 대물은 냅두고 대인/형사합의 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인+형사합의(진단서미제출+처벌불원서)조건으로 1000만원 부르면 과하겠습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인+형사합의(진단서미제출+처벌불원서)조건으로 1000만원 부르면 과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형사합의 자체를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가 대인보상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보지 않게 되므로 가급적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시고 대인보상은 가해자의 보험회사 또는 귀 하측의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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