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직진신호에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와 동승자 한명은 택시 뒤에 탑승중이었고 2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1차선에서
 주행하던중 2차선에서 정차해 있다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SUV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달전에 난 사고이지만 당시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기도 했고 어찌해야할지 경황이 없어 상대방측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저희는 바로 응급실로 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사 선에서 사고가 처리 된 듯 합니다. 최종 진단 결과는 저와 동승자 모두 2주 염좌 진단이 나왔고 택시측의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한 상태로 직진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의 정황이 기록되었고 사고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사항까지 확인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나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신고가 됩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더도 일정 부분 불법유턴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조사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만약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 운전자와 통화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저와 동승자에게 일정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정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불법유턴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측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측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측의 상해 정도(전치 2주 진단)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 및 동승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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