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밤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택시가 어두워서 못보고 박았습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음주 확인하고 음주는 아닌데 근처 병원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엑스레이 결과는 괜찮다 하는데 검사비도 기사님께서 지불하셨고 기사님께 일단 경과를 2-3일 지켜보고 기사님께서 막 놀랬으니까 자기가 50정도는 드릴수 있다 이러셔서 일단 문자로 지금은 괜찮지만 다른병원 가서 검사해봐야겠다고 사고접수랑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택시는 합의금이 일반 사고보다 적다고 하는데 사고접수 해도 기사님이 제시하시는 합의금과 비슷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50만원에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택시기사로부터 치료 종결 전에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 개인으로부터이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이든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택시기사와 개인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보험처리를 한 후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아래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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