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앞 차가 정차하여 안전거리 확보하여 정차하였고, 난데없는 앞차의 후진으로 추돌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중이었으며 상대방 과실 100)

경미하긴 했지만 무릎과 어깨가 통증이 있어 대인 접수 후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깨는 약 2년 전 수술 후 재활로 완치가 된 상황인데, 사고 후 같은 부위가 경미하게 통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감액 대상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 이전에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었고 사고로 그 질병과 동일한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이전의 질병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기왕증이 사고 후에 입은 상해부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기왕증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왕증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모든 보상항목들에 대하여 기왕증기여도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치료비(지불보증),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경미하지만 무릎과 어깨가 통증이 있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약 2년 전 어깨 수술을 받고 완치된 상황으로서 그러한 기왕증이 어깨 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서 기왕증으로 치료비가 감액이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어깨에 대한 과거의 수술이력은 현재 치료하시려는 어깨에 대한 기왕증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기왕증기여도만큼 치료비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받으시려는 어깨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상해이어서 보험회사가 기왕증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귀하께서 보험회사에 과거 어깨 수술 등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귀하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입수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기왕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감액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왕증 감액 여부에 대하여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귀하께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내면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최종 합의시 귀하의 본인부담금 중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이전에 질병(기왕증)이 있었을 때 기왕증기여도만큼 합의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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