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는 8월18일 오후 9시40분경 신호대기 중 이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자,동승자1명 총 두명이 탑승 중 이었구요 뒤에 오토바이도 신호대기 중 이었구요 가해자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을 충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만원 합의요구를 했고, 사고 후 조치(119신고)도 피해자인 제가 했구요
119 신고 중에 술 냄새가 나서 112 신고도 하구요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라고만 합니다
차량 피해자 2명은 당장 병원진료를 받은 건 아니고 2~3일 뒤에 진료 받았어요
평소보다 더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은 있었지만 직장 일이 바빠서 낑낑대면서 2~3일 버텼죠
어쨌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두명 2주진단 경추염좌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횟수는 5회~7회 정도 입니다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합의를 했으니, 차량피해자 측에도 인당125만원 합250 으로 몇차례 합의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거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경찰출석요구로 경찰서 출석 했는데...경찰은 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 합의를 보고 말고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면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서 진단서제출도 의미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더군요
또,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현자장에서 30만원 합의요구만 할 뿐 사고 후 조치도 피해자가 했다고 얘기 하니
교통조사관 왈, 그건 음주상태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조사의 분위기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 하는 느낌이었어요
쨌든, 그렇게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를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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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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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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