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입원 합의금

입원하고 통원치료하자고 합의금 제시하잖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합의 후에는 치료비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외에 향후치료비를 받은 적이 없으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기타 보항항목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았다면 합의 후 치료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그 받은 향후치료비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내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받은 향후치료비가 다 소진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기타 보상항목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셔서는 안되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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