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입원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합의 후에는 치료비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외에 향후치료비를 받은 적이 없으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기타 보항항목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았다면 합의 후 치료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그 받은 향후치료비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내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받은 향후치료비가 다 소진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기타 보상항목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셔서는 안되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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