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뺑소니를 한 것인가요?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좌회전과 직진의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이었으며 반대편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라서 차량은 한 대만 갈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저의 차량은 보조석 방향 우측 앞문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죄측 전조등 쪽 범퍼였습니다.

접촉 사고가 일어난 후 저는 상대방의 운전자와 차량을 살피고, 신호등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으면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험에 접수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1시간 30분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고 뺑소니 접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뺑소니를 한 것인가요?

상대방은 접촉사고로 접수를 하지 않고 뺑소니로 접수한 것에 대해 제가 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 이야기하였다면 무고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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