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중이구요 수술을 하는 5개월동안 휴업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곧 할거같아서 궁금한건데 휴업급여는 병원 입원하는 개월수만큼만 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는지 현재 마지막 수술을 끝내고 전치 주수 남아 입원하며 치료중입니다 근데 의사는 재활포함 1년간은 무게치는 운동 및 업무를 안하는게 좋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무거운것도 들어야되는데 그럴경우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하여 재활포함 1년은 일을 못한다 봐야되는 상황인데 보장은 어느정도 해주나요? 그리고 수술 부위가 3군대인데 7주7주6주 이렇게 나왔는데 주수는 합산인지? 제일 높은 주수 한개로만 합의금 책정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와 위자료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휴업급여는 병원에 입원하는 개월수만큼만 주는지? 아니면 제가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장해 주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나 소송시 법원의 입장에서나 오로지 병원에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을 해주고 퇴원 후에는 비록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퇴원 후에는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라 일실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소득상실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3부위에 수술을 하셔는데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 및 수술이라면 번거롭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사로부터 신체감정(장해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수술 부위가 3군데인데 7주, 7주, 6주 이렇게 나왔는데 주수는 합산인지? 제일 높은 주수 한개로만 합의금을 책정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주된 보상항목인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장해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지 진단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주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장해진단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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