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5월경 좌회전 좌회전사고가낫는데상대차 차선침범으로피해자입니다. 사고전적이 2년동안 6건정도됩니다.
이건으로 상대방보험사가 저를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신고하였습니다. 지불중지를당하여 치료도못받고 보상도못받고 저는보험사기가아니기때문에 조사에 다응했고 불입건내사종결판정을 9월초에받았습니다. 이에 결과가나왔으니 보상해달라하니 수사심의신청을한다고하여 하라고해둔상태이며9월13일에 접수한걸로압니다. 몇일후보니 분심위도 지금신청해둔것같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아무보상도받지못하고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지금 지불보증을다시해준다는데 5월사고건과 인과관계가있으면치료가가능하다는데 4개월이지난시점에 치료를 받지못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태도로 보았을 때 수사심의 및 분심위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귀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일단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시면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수사심의 및 분심위 결정이 나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 줄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반환받으시고 기타 나머지 보상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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