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와 차량 사고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 하고있는 상황이었고
(차선 변경 없음)
킥보드는 3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제 차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 과실이 적게 나올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보험이 없어 보험 처리가 안된답니다.
상대방은 병원으로 이송 됐고 (112 119 보험 다 제가 부름)
저도 온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싶은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제가 입원해서 대인접수를 해도 처리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차량 운전 중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난 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미성년자라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차량이 전동킥보드라면 무보험차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내에만 보상을 해주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해도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치료비 손해라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귀하께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내면서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부담금을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