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과실은 7:3 저 오토바이 3 상대 차량 7 과실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을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다가 지불보증중지 라 더이상 통원치료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물어보니 또다시 진단서를받아 보험회사에 재출을해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이번법이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차대차 차대오토바이 같은 상황인가요? 그리고 다시 진단서를 땐다고 한들 2주일만 치료를 받을수있나요? 사고난지는 이제막 한달이넘었습니다 한달이 넘으면 병원비 제 과실만큼은제가 지불을 해야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소견서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상해가 경상(부상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약관은 차 대 보행자, 차 대 자전거, 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는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약관이 적용이 됩니다.

종전 약관에 따르면 귀하에게 30%의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귀하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결국 가해자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 30%만큼 치료비는 최종적으로 귀하께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과실상계)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치료비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 위와 같은 과실상계 / 치료비 공제라는 정산과정을 통해서 귀하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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