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부모님

상대 과실이 확정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합의금 같은 경우 부모님에게 들어가나요? 저는 성인입니다 23살이요

병원을 다녀와서 합의금은 어디다 어떻게 신청하고, 부모님 계좌가 아닌 제이름, 제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동승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의 합의금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23세이어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부모님에게 보험회사와의 합의권한 및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부모님께서는 귀하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성인이므로 단독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서 귀하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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