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시던 중에
택시가 우회전으로 나오면서 아버지 차량을 박았고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들이 구두로 택시기사 쪽이 잘못한게 맞다 고 하시고 보험사를 불러 당시 현장을 정리 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아니나 다를까 조합과 같이 잘못이 없어서 인정을 못한다고 보험사에 말을 해서

보험사에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갈때까지 가보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주워 들은거로는 보험사가 뭐 대신 소송걸어주고 이런건 안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걸까요?

이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저는 근무 중이라서 당시 현장에 없었고 전해 들은 얘기로 작성한 상황입니다

물론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되었으니 퇴근 후 확인하면 되겠지만
하필 택시라서 걱정이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버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면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재 경찰에 이미 사고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아버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아버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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