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사고 피해자 입니다. 형사합의대 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 6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처벌 수위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이라도 전치 2, 3주 정도의 상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치 6주 이상의 중한 상해 정도라면 귀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예상은 상대가 초범이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전과만 있는 경우의 예상이며 상대의 전과, 기타 양형 사유에 따라 받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안일하게 대응하는 가해자와 더 이상의 연락은 회피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과정 및 합의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12대 중과실에 전치 6주 상해의 사고라면 형사 합의금으로 당연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 귀하께서는 처분 통지서 또는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배상 범위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심리치료 비용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일실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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