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사고

저는 차를 타고있고 상대방은 킥보드를 타고있는데 무면허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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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킥보드 (상대방) 무면허 사고나면 형사적으로 (12대중과실) 저랑 (차) 합의를 봐야합니까 ?

형사합의는 자유입니다.

2. 킥보드가 보험이 없는데 저가 입원을 하면 상대측에게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3. 입원을 하면 합의금이 나오는데 합의금은 형사적 합의랑 따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