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후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7월 31일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오는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상대 자전거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며 다가와서 제가 넘어진걸 소리가 들린 후 늦게 알아차렸구요

상대 운전자는 24살 성인인데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후 일단 휴대폰 번호만 받고 집으로 왔고

전화통화로 본인이 잘못했으니 병원비 등 더럽혀진 옷 값등을 다 주겠다하였습니다

하여 어린친구이고 잘못했다고 하니 그냥 병원비랑 세탁비 등만 받으려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껴서 본인들은 100퍼센트 다 돌려줄수가없다 왜 피하지않았냐고 오히려 머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 가해자는 보험사도 없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돈 내고 병원을 다니고 제가 경찰에 사건접수도 다 하였습니다

근데 cctv도 없어 진술서 토대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조사에서 상대와 우리쪽 진술서는 거의 일치해서 걱정은 없지만

8월 4일에 접수한게 아직도 별 소식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낸 병원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구요

질문입니다. 보통 경찰에는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주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들었는데

검찰에 송치돼서 처벌을 받게 될때 제 병원비나 이런것들을 보상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통 교통사고는 상대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고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내고 과실을 따진 다음 뭐 돈을 주고 이런다는데

상대 보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제 돈주고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와 병원비 등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면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귀하측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기타 보상(교통비, 위자료 등)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 일단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 지출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시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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