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유턴 중 신호위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사고 충격으로 폐차가 되었고, 사고 당시 저는 호흡곤란/구역감/두통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진탕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익일 바로 입원해서 6일간 입원 후 퇴원했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일주일 후 계속되는 통증에 검사결과 경추 요추 염좌 전치2주/견부좌상/손가락좌상/원인불명 턱관절장애로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손등에 4cm가량의 찰과상으로 인한 흉터가 자리잡았습니다.
택시는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중 및 검찰 송치예정입니다.
공제조합쪽에서도 특례법 위반이다보니 100:0으로 인정한 상태이고요.
저는 적어도 합의금 500 정도 생각했는데 다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그 금액 무리라고 300으로 끝나도 잘 끝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5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하시는데 귀하께서 휴업손해의 보상대상기간이 되는 입원을 6일만 하셔서 휴업손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만원의 합의금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통원치료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제조합과의 합의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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