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상대 100프로 과실로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운동을 해요 그런데 한달동안 깁스를 해야 해서 운동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피해인데 그럼 합의금 얼마정도 해야될까요 되는 대로 많이 부르고 싶고 병원비는 다 지불하겠다고 하셨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항목인데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면 입원 1일당 약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한달동안 깁스를 해야 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손해 부분도 합의금에 반영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관기준에 따르면 그러한 보상항목은 없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와 같은 약관보상기준에 따라 입원일수, 통원치료일수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