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차 사고

초등학생 5-6학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디가 저희 차랑 사고가 났어요
노란색이 저희 차가 주행하던거고요 파란색이 자전거가 오던거 입니다 사진상 모퉁이 쪽에 주차한 차가 없지만 현장엔
트럭이 주차해논 상태여서 아이도 크게 돌아 좌회전 한걸로 보여요 저흰 정지선 밖에서 멈췄고요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사고가 난 곳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라면 위와 같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과실비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귀하측의 과실비율은 80%로 보여집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다소 올라가고 귀하측의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o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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