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질문 입니다.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이정표를
들이받아 사고가나서 정지 110일 벌점110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번 2023년 9월18일에
다시는 하지말아야 하는데 오토바이를타고
500m 정도 운전을 하고가다 혼자 넘어져
다치고 말았습니다. 응급차가 오면서 경찰분들도
같이와 음주단속을 하였는데 0.123으로 취소가
된다고합니다.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겁이나고 두렵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도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되었다면 앞으로 형사 재판에 출석하셔서 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기준으로 벌금형보다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 여러 다른 양형 요소 등에 따라서는 더 강한 형사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소장과 검사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법리, 절차,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한 변호사의 조력, 변론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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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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