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상행선 1차선 하행선 1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행선에서 125cc. 오토 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하행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서 저는
순간적으로 피할길이 없어 가해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 받고 골절이 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형사합의금도 받고 (가해자 상대로) 민사합의금 ( 보험사 상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하고요 - 1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둘다 받아도 되는것인지 형사합의금 민사 합의금 둘다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어린아이 처럼 질문하지만 성실히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하행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서 저는 순간적으로 피할길이 없어 가해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 받고 골절이 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가 매우 중해서....민사적인 손해배상 외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