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저는 21살 여성이고 3월 중반쯤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이고 제가 0입니다.
운전자랑 본인만 타고있던 상태 캐스퍼 차량
1번차가 급정거 2번도 급정거 본인차 급정거(안전거리 유지함)
4번째차 5번째차 급정거 4,5번 안전거리 유지 안해서 우리 차 뒤에를 두번 침 에어백도 하나도 안터진채로 본인 차 앞에 선반? 같은 곳에 흉부 두 번 박고 목 허리박음
진단은 4번5번에 허리 디스크증세랑 경추 요추 염좌진단뇌진탕 받았고 지금 사고 난지 7개월입니다.
병원은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했는데 바빠서 통원치료 못한지 거의 두 달 되가는거 같아요..
침을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 제가 한달동안 병원을 못간적이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절 못 받아준다해서 ..시간이 너무 흘러서 합의를 봐야할 거같은데 흉부는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아퍼요ㅠㅠ 흉부랑 허리 ct나 mri이를 다시 찍어 볼 수있나요?
혹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운전자는 다른 곳은 이상 없고 이마가 찢어져서 꿰매고 430받았는데 저도 그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더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디스크가 없았는데 혹시 터지게 되면 저는 보상을 받을 슈 없나요 ?? 허리가 한번 안좋아지니깐 너무 아파서..
제가 항공과인데 교통사고 난 이후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구두도 못신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건 보상을 못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일정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