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사고 문의

배민 배달 알바를 하던 와중 사고가 났습니다 ( 제가 전기자전거 상대방 자동차)
상대방 차는 우회전을 할려고 했고 저는 직진을 할려했습니다 . (사진첨부) 횡단보도에서 가는중에 상대방 차가 멈추지 않아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 했으나 제 자전거 왼쪽과 제 팔꿈치가 상대방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 보험 불러서 대인 대물 번호 받고 잘넘어가는듯 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제가 진입했는데 못보고 박아놓고 오히려 자기가 우회전 하는데 박았다고 주장중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바뀌는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사고 난 곳에는 우회전 정지 차선 있었고 저를 못보고 정지차선 넘어서 횡단보도에서 박았습니다. 그래놓고 가해자는 지금 차에서 놀랬다고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ㅋㅋ
상대방차에 블박은 없어보이구요

1. 제가 과실이 잡힐게 있을까요 ??

2.상대방 가해자 차는 사이드미러 접히고 살짝 긁힌게 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팔을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병원간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3.보통 이런경우 몇대몇인가요?? 저는 무조건 10대0 봤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좀 더 올라갑니다.

즉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과실이 약 15% 내외로 인정되고,

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약 25%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듯 합니다.

상대방의 총 병원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귀하께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o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o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