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으로 경찰서 방문하라고하네요

일단 수사관통화로는
그때 기억하시죠? 하면서
상급브레이크밟으시고 그러면 저녁에 고속도로고
사고위험도잇는데 상대방이 상향등킨것도
알고잇더라구요 수사관님이
그러더니 일단방문하세요
하더니 조서받는건가요? 햇더니
일단오세요 면허증가지고오세요 하고끊엇어요

차가 많지않던 저녁 9시반쯤
고속도로 1차로에 정속주행 차량이잇엇는데
제가 멀리서 하이빔 두번으로 비키라햇는데 안비켜서
바로뒤까지 와서 다시한번 상향등켯어요
그래도 안비키기고 계속 1키로를가서
2차로가 차없어서 추월하고
다시 1차로로 다시들어가서 가는데
뒤차가 상향등을 키더라구요

뻔뻔하게 왜그러지 기분이상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를 낮췃는데
(처음은 급브레이크아닙니다.
거리가잇엇어요 )

그러다가 2차로로 차로바꾸고 왜상향등키냐고
물어보려햇는데
그냥 지나치길래 짜증나서 다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 한번밟고. 그냥 속도내서 갓습니다.

근데 3일뒤 오늘 경찰서 조사계에서 연락이온거에요

이상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서 받으러가기 시간도없고..

집은 부천인데 회사가 파주라
출퇴근을해야하는데
정지나 취소가나오게되면 안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답변부탁드려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당시 교통 상황에 비추어 보아 급정거, 정지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항의 목적으로 정지를 하거나 급감속을 하였다면 보복운전, 위협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사를 받지 않으실 수는 없고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혐의 인정시 벌점 40-100점 부과인데 정지가 40점 부터이므로 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지일수가 100일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 3달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신다면 100일 정지 처분이 바로 소멸되므로 바로 운전이 가능하시므로, 최대한 형사 조사 절차에 협조하시고, 인정하실 부분은 바로 인정하시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라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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