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 했는데요 그전 병원 교통비

교통사고 후 병원을 3주동안 13회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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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13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 추가로 통원치료시 소요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와 이미 합의를 한 경우에는 비록 합의 당시 누락된 보상항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로서 사고로 인한 보상절차는 모두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보험회사에 교통비가 합의시 누락되었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를 하였지만 임의로 교통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