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렌터카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과속해서 오더라고요. 피하려고 왼쪽에 붙어서 가려는데 굳이 제 왼쪽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 뒤에 있는 배달 가방? 을 살짝 치면서 가서 사이드미러가 잡혔습니다. 바로 죄송하다 했고 기사님이 화가 났는지 저보고 가야된다고 빨리 차빼라했습다. 그러더니 거의 두달 다 지나서 전치 2주 진단서랑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따 교통범죄 수사팀이 출석하라네요. 이경우 합의금을 원해서 신고한건가요? 그냥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때 같이 타고 있던 지인도 같이 출석해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을 원해서 신고한건가요?

그런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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