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경미한 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이구요
상대차는 1차로 좌회전 제 차량은 2차로 좌회전 진행중이였습니다.
상대차가 좌회전을 마칠때쯤 제 차선(2차로) 침범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진행중이던 제 차량과 접촉하여 좌측 휀다와 앞범퍼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좌회전 중 상대차량이 제 차로에 침범하려는 낌새가 보여 경적을 눌렀지만 그럼에도 상대차가 끝까지 본인 차선으로 복귀를 못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해차량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상대차량은 본인이 피해차량이라 우기는 상황이구요.

저도 크게 다친 것은 없어 대인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일절의 사과도 없이 너무 괘씸해서 제 보험사를 통해 상대보험사에게 대인 대물 모두 요청해달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 합의금으로 까지 이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만일 대인이 접수되어 제 차량 과실이 0으로 잡혔을때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적당할까요?
또 제 과실이 20 내지는 10 정도 잡혔을 때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고 진단서를 발급 받고 상대측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여자친구)는 많이 놀랬고 사고 이후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같은 합의금으로 책정이 되는 걸까요? 몸이 약하여 매주 세번씩 병원을 다니는 친구인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측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귀하측에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과실이 없다면 과실상계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과실이 20%라면 20%가 감액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고 진단서를 발급 받고 상대측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라 질문을 하셨는데 진단서가 없으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 되고 그러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할 이유가 없어서 휴업손해/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또한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측이 대인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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